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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써니
    2018.11.06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통해 어느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만,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올립니다.

    <구직급여는 이직(離職)(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저는 우선 파견회사를 통하여 3개월 출산휴가 대체로 계약직으로 파견되어, 1년을 연장하게 되어 1년3개월(약15개월)동안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곧 기간만료) 이렇게 정직원이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매출저하등으로 더이상 계약연장을 할 수 없을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취업활동은 하겠지만, 구직활동 기간동안 구직급여를 받고자 합니다만, 수급요건에 <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 저는 18개월이 아닌 15개월간 근무하였는데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Zxc
    2017.04.12
    회사 대표가 본인과 잤다는 성희롱발언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걸 증명해내야하는건가요?
    물론급여는 다 받았지만 근로기간동안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 생활
    2016.11.29
    저는 2015년에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서울에 직장을 다니게 되어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무기계약으로 있는중인데 저의 자녀가 대학생이 두명이나 있고 하여 멀어도 (3시간이상)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이탓인지(55세) 너무 피곤하여 자꾸 아파서 무기계약을 포기하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알아봐야할것 같습니다.1.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주민등록상에 주소지는 같아도 한사람에게 동거인으로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2.남편의 이직이사가 본인이 회사를 관두고 서울에서 다른 직장을 구했는데 본인이 관둔것이 제게 영향을 미치는건지요.?

  • yassi
    2015.09.01
    결혼 안한 싱글이며 부모님은 경남에 계시고 전 결혼한 언니와 형부,조카들과 함께 경기도에서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네가 제주도에 내려가 살려고 해서 거주할 집이 없어질듯 합니다. 따로 집을 구할 보증금도 없구요... 그래서 같이 제주도에 내려가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이사 후에 사직을 해야하는지, 그 전에 미리 사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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