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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訴)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고무효확인의 소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 법령 용어 정리
“확인의 소”는 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법적인 불안상태가 존재할 때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법원에 그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9353 판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은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다만,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별히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신의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신의칙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신의칙(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판례 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해고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해고일부터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이란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법적 불안이 존재하고 법원이 그 존부를 판결로 확정하면 불안이 즉시 제거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판례 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입증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증책임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절차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소송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직복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해고의 효력은 무효가 되어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본문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 중의 임금과 중간이익공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중간수입공제를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 동안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
복직과 휴업수당

복직과 휴업수당

Q.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가 복직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규제「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었다 복직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Q.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 복직되기 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중간수입공제는 얼마만큼 되나요?

 

A. 판례는 「민법」 제528조제2항과 관련하여 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중간수입공제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즉, 월 임금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고 다른 직장에서 월 9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한다면 사용자는 「민법」 제538조제2항에 따라 10만원(100만원-90만원)만 지급해도 될 것 같지만,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중간수입공제를 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중간수입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휴업수당 상당액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해고기간 중의 휴업수당은 월 10만원이 아니라 월 70만원입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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