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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사업주)
    2019.07.19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접수 되었다고 전화가왔습니다. 사업주가 여기에 글을 올려도 되나 싶네요
    어디도 물어볼때는 없고 이억울한 맘에 참지못하고 글을올려봅니다.
    수습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제조회사입니다.
    그분이 이제 한달반쯤되셨습니다. 제일큰 문제는 눈이였습니다. 62년생이 셨는데 뭐 나이가 적고 많고 문제라생각치 않아 뽑았습니다. 이런 공장에서 젊은사람만 찾으면 나이있으신분들은 갈때가 없다 이런말에 뽑은 제실수였나봅니다.
    눈으로 인한건지 아님 업무에 집중을 안하신건지 계속 다른데 꼽고 반대로 꼽고 그뿐이 아닙니다.
    업무지시를 받으면 다른일을하겠다는둥 업무외 청소시간에도 내가 청소해주는걸 감지덕지여겨라라는둥..
    이말 말고도 더 많겠지만 일단가장 중요한건 눈이였습니다. 눈이야기를 꺼냇고 부정하시진않으셨습니다. 충분히 앞에서 설명드리고 해고예고통지서에 사인부탁드린다했습니다. 거부하시더군요 오빠가 이런쪽일한다 나는 못한다.
    하셨고 그다음날부터 안나오셧습니다. 그리고 이틀뒤 신고접수됫다고 하시더군요.
    차라리 제가 일잘하시는데 짤랐다면...지금또 공고를내고 뽑고있을까요? 정말답답하고 ..억울하네요
    이걸 증명하라는데.. 노동부는 근로자편이다 이말에 정말 하루하루 일이손에 안잡히네요
    이걸 악용하는 근로자분들이 있다는 뉴스도 보았고 글도 읽었습니다.
    정말..세상법이 악용하면 끝이 없는건지.. 제가 잘못걸린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당하는 거라..증명하라는데...뭐부터 증명을해야하나요...
    이곳에 남기면 안되는 글이라면 삭제해주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세요

  • 대학교
    2019.05.28
    대학교에서 2년 교무팀 조교로 일하였습니다. 2년후 부서는 무기계약직전환요청을 사무처에 하였고 직원인사위원회 통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에 제청하였으나, 계약만료 당일 30분전 반려공문을 받았습니다. 미승인이 아닌 "예산계획안 확정후 요청하세요"라는 사유로 반려공문을 보낸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단 한번도 직원인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총장까지 승인하였는데 무기계약직 전환건에 대하여 법인에서 반려를 한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법적인 싸움으로 가게 될거같은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 학원
    2016.02.22
    학원에서 9월중순경부터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제로 일했구요. 제가 일하는 기간 동안 아파서 못 나갔던 적이 1번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근무였기에 3시간 못한 부분이 있었구요. 그 전에는 일하러 갔는데 아파서 중간에 조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 그렇다할 업무상의 손실을 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주말 처음으로 토요일에 아파서 못나간다고 했더니, 관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일할 때도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아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았고, 방학때는 근무시간을 기존 38시간에서 45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추가임금도 받지 못하였고, 그렇다고 이것에 대해 제가 말했을 때도 묵살 당했습니다. 2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채우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짐싸서 나가라고 문자를 하더라구요. 이 때 제가 한 달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비서실
    2015.09.07
    12월 초 출산예정인 임신부입니다. 2년 9개월째 근무중인 회사에 11월 중 출산휴가(3개월)들어가, 육아휴직(1년)이어서 쓰고싶다고 요청하였는데, 인사팀장님께서 육아휴직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십니다. 결론없이 이야기 마무리 되었고, 추후에 다시 이야기 해보기로 하였으나, 사측 입장은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중견기업이고요. 이럴 경우, 제가 준비 혹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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