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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를 구두로 통보해도 그 해고는 유효한가요?

  • 해고근로자 4. 해고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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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하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한가요?
  •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할 경우, 그 해고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_방법 및 효력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한 해고는 효력이 있음
※ 구두(말),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음. 
※ 다만,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 41401 판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_구제방법

서면 외의 방법으로 해고를 통지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해고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해고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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