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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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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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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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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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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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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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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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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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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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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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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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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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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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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shidpown2019.06.25얼마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터 국유지 불법점유에 대한 변상금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저희대지 인근 약 3평의 자투리 국유지에 대한 불법점유건이었고 이 통보를 통해 점유사실을 처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쐐기모양의 구석진 곳의 경계에 위치한 국유지로서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불법점유에 대한 사실 통보도 받은 적이 없고 시정통보도 받은 바 없이 50년 가까이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아무런 통보없이 지난 5년간의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설정 및 통보는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그 곳을 지금도 점유할 의도도 앞으로 점유할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점유한 사실이 있으니 변상하라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행정통보라 사료됩니다. 변상금의 액수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황당한 경우라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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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2018.07.11관서 관사에 사는 사람이 관사 근처 국유재산에 무단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내부결제를 통해서 통보 후 원상복구 하고싶은데 어떤 법령을 적용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관련 사례나 법령 등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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