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
- 국유재산의 이용
-
-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
- 국유재산의 교환
-
-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
-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
-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
-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국유지가 기업 부지와 인접하여 사업장 부지로 대부계약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국유지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업에서 일부를 새로 나온 차를 임시 보관하는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계약이 만료되면 원상복귀하기로 하고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콘크리트 포장이 가능한지요?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업무와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영구시설물의 설치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예치 등 계약만료 후 원상회복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한 후 설치가 가능한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국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관리기관(대부기관)에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부 국유재산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콘텐츠 분류 : 국유재산
- 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50-5163)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