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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사용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허가기간 종료 후의 원상회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상회복 반환의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8조 본문).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8조 단서).
사용허가 취소·철회 시의 원상회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상회복 반환의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38조 본문).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상태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8조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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