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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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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국유재산과-739 경작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사용수익자의 결정방법
안건명   □ 국유재산과-739 경작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사용수익자의 결정방법
질의 ○ (질의내용) 대부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기존의 사용자에게 대부계약 갱신을 하고자 하나 제3자가 당해 국유지에 대해 경작목적으로 대부신청을 하였는 바, 기존 대부계약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경쟁의 방법으로 피대부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동시행령 제2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피대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경작목적으로 대부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재산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피대부자의) 국유지 가치증대 기여도, 인접사유지와의 관계, 대부면적, 통작거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수의 또는 경쟁의 방법으로 피대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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