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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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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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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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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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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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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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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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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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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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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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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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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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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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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관련 민원은 어느 부처(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 우리부에서는 우리부 소관재산(국:국토해양부)과 직접관련된 민원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령의 해석등 질의에 관하여는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부 재산에 대한 점.사용허가, 용도폐지, 교환 등의 민원업무는「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우리부 산하기관이나 시.군.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거,하천부지(폐도,폐구거,폐천) :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 - 고속도로 관련부지 : 한국도로공사 - 일반국도 관련부지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 다목적댐.수도관련 부지 : 한국 수자원공사 - 대지,임야 등 잡종지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 매각용 물납재산 : 한국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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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 02-2110-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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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경상남북도)은 어느기관(부서)에서 관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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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의 국유재산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8조 제2항, 제3항 및 제51조 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산관리에 관한 행정권한이 위임.위탁되어 있습니다.
- 지방국토관리청 : 일반국도(시 구간제외), 국가하천, 도로및하천공사 관련 취득잔여지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고속도로)
- 한국수자원공사 : 수도 및 댐관련 재산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상기의 재산을 제외한 공공용재산(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
기타 현재 또는 종래의 지적상 지목 및 현실 이용현황등(전, 답, 대지, 임야, 잡종지)이 공공용인 재산(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 시설)
따라서, 위 사항을 참조하시어 해당 기관으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매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전화051-660-10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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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51-660-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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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도로 부지, 도로 옆에 붙은 잡종지(전,답,기타) 및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로 등기된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및 매수 또는 임대 관련 허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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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o 우리부에서는 우리부 소관재산(국:국토해양부)과 직접관련된 민원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령의
해석등 질의에 관하여는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점.사용허가 업무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8조제2,3항 및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우리부 소속기관이나 시.군.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일 경우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폐도,폐구거,폐천) :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
- 고속도로 관련부지 : 한국도로공사
- 일반국도 관련부지이면서 국도변의 잡종지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도 및 소규모 시.도의 도로부지 또는 인근 잡종지 :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
- 다목적댐.수도관련 부지 : 한국 수자원공사
- 대지,임야 등 잡종지 : 관할 국토관리청
- 매각용 물납재산 : 한국토지공사
- 대지, 임야, 전, 답 등 잡종지이면서 등기부등본상에 권리보전한 재산 :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전화051-660-10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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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51-660-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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