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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유재산관련 민원은 어느 부처(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 우리부에서는 우리부 소관재산(국:국토해양부)과 직접관련된 민원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령의

      해석등 질의에 관하여는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부 재산에 대한 점.사용허가, 용도폐지, 교환 등의 민원업무는「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우리부 산하기관이나 시.군.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구거,하천부지(폐도,폐구거,폐천) :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

      - 고속도로 관련부지 : 한국도로공사

      - 일반국도 관련부지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 다목적댐.수도관련 부지 : 한국 수자원공사

      - 대지,임야 등 잡종지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 매각용 물납재산 : 한국토지공사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 02-2110-8076)
    •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경상남북도)은 어느기관(부서)에서 관리하는지요?
    •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의 국유재산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8조 제2항, 제3항 및 제51조 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산관리에 관한 행정권한이 위임.위탁되어 있습니다.
      - 지방국토관리청 : 일반국도(시 구간제외), 국가하천, 도로및하천공사 관련 취득잔여지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고속도로)
      - 한국수자원공사 : 수도 및 댐관련 재산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상기의 재산을 제외한 공공용재산(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
      기타 현재 또는 종래의 지적상 지목 및 현실 이용현황등(전, 답, 대지, 임야, 잡종지)이 공공용인 재산(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 시설)
      따라서, 위 사항을 참조하시어 해당 기관으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매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전화051-660-10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51-660-1060)
    • ㅇ. 도로 부지, 도로 옆에 붙은 잡종지(전,답,기타) 및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로 등기된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및 매수 또는 임대 관련 허가 기관
    •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o 우리부에서는 우리부 소관재산(국:국토해양부)과 직접관련된 민원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령의
      해석등 질의에 관하여는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점.사용허가 업무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8조제2,3항 및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우리부 소속기관이나 시.군.구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일 경우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폐도,폐구거,폐천) :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
      - 고속도로 관련부지 : 한국도로공사
      - 일반국도 관련부지이면서 국도변의 잡종지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도 및 소규모 시.도의 도로부지 또는 인근 잡종지 :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
      - 다목적댐.수도관련 부지 : 한국 수자원공사
      - 대지,임야 등 잡종지 : 관할 국토관리청
      - 매각용 물납재산 : 한국토지공사
      - 대지, 임야, 전, 답 등 잡종지이면서 등기부등본상에 권리보전한 재산 : 관할 시.군.구청 건설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전화051-660-10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51-660-106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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