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장사: 개장

    조회수: 18493건   추천수: 5054건

  • 매장한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제 기준은 없나요?
    먼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장이란
    ☞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봉안시설은 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 개장은 일반적으로 이장(移葬)이라 불립니다.
    ◇ 개장의 구체적인 방법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매장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종전의 분묘는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 매장 > 매장의 신고 등 > 매장의 시기, 방법 및 장소 등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

  • 가정법률 : 장사: 매장의 장소

    조회수: 17927건   추천수: 5158건

  • 할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장례를 준비 중입니다. 매장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매장을 해야 하나요?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매장해야 합니다.
    ◇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매장의 장소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 > 매장 > 매장의 신고 등 > 매장의 시기, 방법 및 장소 등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매장의 신고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매장의 신고 등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