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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장사:
개장
조회수: 18493건 추천수: 50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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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한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제 기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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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장이란☞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봉안시설은 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개장은 일반적으로 이장(移葬)이라 불립니다.◇ 개장의 구체적인 방법☞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매장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종전의 분묘는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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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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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장사:
매장의 장소
조회수: 17927건 추천수: 51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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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장례를 준비 중입니다. 매장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매장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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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매장해야 합니다.◇ 매장의 장소☞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매장의 장소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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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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