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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이사
이삿짐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휴대해서 반입할 수 있으며,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국제화물운송업체를 이용해서 반입하면 됩니다.

이삿짐을 국제화물운송으로 보내려면 세관의 수출통관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사물품이 반입되면 대한민국 세관에 이사물품 수입신고를 하고, 과세물품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한 후 이사물품을 받으면 됩니다.
이사물품의 인정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사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세관장은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49호, 2023. 8. 7. 발령·시행) 제4조제1항].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3.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4. 이사자수에 비해 과다하게 반입하는 물품
5.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거주기간의 확인
위의 거주기간 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릅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1. 우리나라 국민은 여행자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포탈을 통하여 출입국 일자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에 기재된 외국체류기간
2. 재외영주권자는 취업을 위한 입국시 국내 고용계약서, 영주귀국을 위한 입국시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여권실효확인서 등으로 확인
3. 외국인은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발급되기 전인 때에는 VISA) 또는 국내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세관장은 내구성 가정용품에 대해 다음의 표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가족수

이사물품 인정 수량

1~2명

5개

3~4명

6개

5~8명

7개

9명 이상

8개

이사물품의 반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사물품의 반입기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함. 이하 같음)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은 다음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입국 후 외국 영주권포기자 : 외국 영주권포기일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취득일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또는 우리나라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 두가지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물품에 대한 과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필수 과세대상물품
세관장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과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1.부터 4.까지 및 6.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선박
2. 항공기
3. 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함)
※세관장은 자동차 통관 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가.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 또는 생략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함)
√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
√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
나. 자동차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에 따릅니다. 다만, 선적일자가 입국일자보다 7일 이상 빠른 경우에는 선적일자를 적용합니다.
√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양자가 동일인인 경우를 포함함):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포함)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을 포함함)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 이사자와 자동차 등록명의인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 경우: 동반가족 중 일부가 등록명의인보다 나중에 입국하면서 자동차를 반입하는 때에는 위에서 등록한 날부터 그 나중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다. 보유기간의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하며, 거주한 국가별 특성에 따라 그 밖의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에 따라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때에는 화주에게 유리하게 적용함)
과세가격의 결정
이사물품 또는 단기체류자 반입물품(이하 "이사물품등"이라 함)의 과세가격은「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50호, 2023. 8. 10. 발령·시행)에 따르며, 위 이사물품의 인정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80%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60%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40%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신품가격의 20%
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반입내역서 작성 및 수입신고자
이사물품등은 신고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해야 합니다. 다만,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다음의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이하 ‘이사자등’이라 함)
이사자등의 동반가족
이사자등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자
제출서류
이사물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래의 1. 및 2.의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
1. 수입신고서
2.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3. 포장명세서
4. 선하증권, 화물운송장, 복합운송서류 등 운송관련 서류
5. 거주기간 확인 서류
6. 자동차 관련 서류
7. 입국시 휴대반입(별송품 포함) 신고한 서류(휴대반입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그 밖에 세관장이 이사자 등 판정, 거주기간의 계산, 과세가격의 결정 등 이사물품등의 통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기재시 주의해야할 물품
신고인이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 1란에 1품목씩 기재하며, 그 밖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은 일괄하여 품명 란에 "HOUSEHOLD GOODS"로 기재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3항).
필수 과세대상물품
자동차, 엽총 등 통관 후 국내에서 등록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수리필증이 필요한 물품
신고자가 사후증명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하고자 하는 물품
세금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이사물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규제「관세법」 제241조 또는 「관세법」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납부기한
이사자등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
가산금의 부과 등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완료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하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송부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3항).
가산세 징수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과세대상 이사물품을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함)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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