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외국인유학생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1년 과정의 한국어 어학연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외국인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 외국인유학생 3. 외국인 등록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1년 과정의 한국어 어학연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외국인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외국인 등록이란 대한민국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등록신청은 외국인 유학생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신청서와 여권, 반명함 사진, 재학증명서 및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유학생」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