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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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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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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개요
-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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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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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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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록
- 국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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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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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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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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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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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및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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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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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 학업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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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의 종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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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체류기간을 초과해서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그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해서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 |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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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일반연수(D-4) |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사람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단기방문(C-3) |
본인의 국내활동과 관계있는 단체나 지사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등의 직원 본인의 입국목적이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체류자격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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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
1. 공통사항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인 경우에 한함) |
2.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 ·재학증명서(석·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는 지도교수의 추천서 또는 정부초청장학생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 ·체류지 입증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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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경우 ·연구 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체류지 입증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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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D-4) |
1. 공통사항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출국예약 항공권 사본(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인 경우에 한함) |
2.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경우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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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연수를 받는 경우 ·연수증명(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 ·체류지 입증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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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방문(C-3) |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체류기간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