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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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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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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 개요
-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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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증 발급 및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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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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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록
- 국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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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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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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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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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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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및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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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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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 학업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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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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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학정보를 수집한 후 가고자 하는 학교에 지원합니다. 입학이 허가되면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VISA)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유학생의 국내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유학안내시스템(http://www.studykorea.go.kr/)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http://www.hikorea.go.kr, ☎134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학정보를 수집한 후 가고자 하는 학교에 지원합니다. 입학이 허가되면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사증(VISA)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유학생의 국내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유학안내시스템(http://www.studykorea.go.kr/)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http://www.hikorea.go.kr, ☎134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 |
체류자격 부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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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려는 사람 |
일반연수(D-4)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단,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유학(D-2),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학생이 단기(일반적으로 90일 미만의 기간)의 한국어 연수과정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의 [영사서비스/비자-비자(사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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