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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내가 중국인인데 현재 임신 중입니다. 조만간 출산 예정인데 산후조리 및 방문의 이유로 중국에 계신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한국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 초청인인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2. 피초청인인 장모님, 장인어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3.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등), 4. 준비 시 주의사항 등등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외국 국적 가족 초청에 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는 주중 한국공관에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사증심사 후 대한민국 사증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입국하신 후 체류허가‧사증 절차 문제 등은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업무 담당자와 상의를 하신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제목에 있는 내용 그대로 중국에 계신 장인 장모님 초청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10월 21일에 한국에서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 장인 장모를 초청하려 합니다.일단 인터넷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 해 보니초청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앞뒤 사증이 필요해서 준비는 다 완료해 두었습니다.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인데,이 서류들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이 서류들을 중국에 계신 장인 장모님께 전달해 드리면장인 장모님이 중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심양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는건가요?서류 준비건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네요.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중국인 와이프가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되서현재는 단기 비자로 8월 초에 입국해 있는 상태입니다.단기 비자는 90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월에 중국에 재 입국을 해서단기 비자를 재 신청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필요한 서류는 기존 단기 비자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청장, 예약 접수증'상기 서류들이 동일하게 필요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중국-여권원본, 신분증 원본, 호구부 원본, 결혼증 원본 등)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초청인 및 신청인측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증신청인(또는 호구부상 확인되는 가족)이 직접 당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당관지정여행사를 통한 대행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정대행사명단은 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 지정대행사명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결혼 이민 사증에 대한 예약일 단축 조정에 따라 2013년 2월 예약자는 2012년 10월 1일부터 결혼 이민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예약제 전면 폐지 예정)

      결혼이민 사증의 심사 소요일은 업무일 11일로 정하고 있으나 결혼 사증의 특성상 사증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심사일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실태조사 의뢰 시 약 2~3개월 추가 소요)

      * 구비서류는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15.결혼이민(F-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약 대기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기존 예약 대기자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 신청은 중단되었으니 결혼이민 사증 신청 전 한국 방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개별관광 사증 등 다른 종류의 사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증 종류별 구비서류는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를 참고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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