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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부친께서 중국에 업무차 장기간 계시다 현지인과 재혼을 하셔서지금은 모두 한국에 나와 계십니다.(현지 재혼녀 한국으로 귀화함)이분의 중국(한족임) 사촌동생이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24살 여자입니다.현재 중국 여행사에 한화로 약 1400만원상당의 알선료를 내고, 국내 2년제 대학으로유학을 오려 하고 있으며, 6개월간 한국어 및 문화등을 대학에서 교육받고,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학교측에서는 등록금만 내면 유학생 신분을 유지해준다고 함)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편법?으로 들어오는거 보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한국에서취업을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는 방문취업관련 친인척초청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방문취업 사증발급의 기본대상은 사증발굽 신청시 접수시를 기준으로 하여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입니다.

      방문취업관련 친인척초청은 만약 혼인귀화등으로 인한 국적취득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초청인원을 합산하여 3명이 가능하며
      본인의 경우국적취득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이어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베트남 살고 있는 미성년 처제 초청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베트남에 있는 미성년 처제를 초청하기 위한 단기사증 발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상 단기 방문 목적의 단기종합(C-3)자격의 사증발급 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의 소지 여부,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 해당 여부, 과거 체류실태, 신청한 체류자격에 입국목적의 부합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증의 발급 절차 및 준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귀하의 처제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대사관(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받으신 후 사증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증의 발급 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요건,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초청/사증” 메뉴의 사증 →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안내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네팔의 장인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며 필요서류는 무엇인지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네팔의 장인을 초청하기 위한 단기사증 발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상 단기 방문 목적의 단기종합(C-3)자격의 사증발급 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의 소지 여부,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 해당 여부, 과거 체류실태, 신청한 체류자격에 입국목적의 부합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증의 발급 절차 및 준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귀하의 장인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대사관(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받으신 후 사증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증의 발급 심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요건,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초청/사증” 메뉴의 사증 →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안내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중국에 계신 친정엄마가 내년 봄에 한국에 나오려고 하는데요, 초청장이 필요하나요? 친정엄마는 올해 67세구요, 한국에서 취업하지 않고 몇 개월 저희 집에 머물다 중국으로 돌아가실 계획입니다. 65세이상 친지방문도 초청장이 필요하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어머님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증 발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중국에 계시는 어머님을 방문목적으로 단기간 초청하기 위해서는 단기종합(C-3)자격 사증을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상 단기 방문 목적의 단기종합(C-3)자격의 사증발급 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의 소지 여부,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 해당 여부, 과거 체류실태, 신청한 체류자격에 입국목적의 부합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증의 발급 절차 및 준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장인 장무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받으신 후 사증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증의 발급 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요건,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초청/사증” 메뉴의 사증 →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안내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십니까. 제 신부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제 신부는 베트남인입니다. 지난 1월에 처음 만나 현지에서 두 번의 면접끝에 드디어 이번 달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달 말일 경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의 부모님을 초청하려 하는데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입니다. 가장 빠른 한국방문 방법이 없을까하고 고심하던 중 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장인, 장모님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증 발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베트남 국적의 장인 장모님이 우리나라를 방문목적으로 단기간 입국하기 위해서는 단기종합(C-3)자격 사증을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상 단기 방문 목적의 단기종합(C-3)자격의 사증발급 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의 소지 여부,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 해당 여부, 과거 체류실태, 신청한 체류자격에 입국목적의 부합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증의 발급 절차 및 준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장인 장무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받으신 후 사증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증의 발급 심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요건,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초청/사증” 메뉴의 사증 →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안내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어머니께서 조선족인데 아버지와 결혼하여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있는 친척을 초청하시는데 가족들 주민등록사본이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신청자 외 가족들 주민등록사본이 왜 필요한가요? 정말 필요한 건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초청 시 제출서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초청 시 제출 서류 중 가족들의 주민등록사본을 요구하지는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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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시집와서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진 주부입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친정 어머니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친정 어머니 연세는 75세 입니다. 한국에 오시면 일본 국민연금을 한국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친정어머니 초청 건에 대한 문의라고 이해합니다.

      귀하의 친정모친의 경우 연세가 75세이며, 일본 국민연금 수혜대상자라고 한다면 체류자격 방문동거(F-1)신청을 고려 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 비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허가되는 비자로 주거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카운터에 직접 상담을 하신 후 체류자격변경 신청 여부를 결정 하십시요.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중국에서 장모님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서류를 한번 더 확인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신원보증서와 제 주민등록 등본만 보내면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중국의 장모를 초청하기 위한 구비서류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상 단기 방문 목적의 단기종합(C-3)자격의 사증발급 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의 소지 여부,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 해당 여부, 과거 체류실태, 신청한 체류자격에 입국목적의 부합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증의 발급 절차 및 준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귀하의 장모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대사관(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와 설명을 받으신 후 사증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증의 발급 심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요건, 비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초청/사증” 메뉴의 사증 →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안내

      * 초청자 관련서류(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 앞.뒷면 사본)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아내가 중국인인데 현재 임신 중입니다. 조만간 출산 예정인데 산후조리 및 방문의 이유로 중국에 계신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한국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 초청인인 제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2. 피초청인인 장모님, 장인어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3.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등), 4. 준비 시 주의사항 등등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외국 국적 가족 초청에 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는 주중 한국공관에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본,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사증심사 후 대한민국 사증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입국하신 후 체류허가‧사증 절차 문제 등은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업무 담당자와 상의를 하신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처남을 초청하여 기술을 가르쳐 주고 같이 일하고 싶은데 초청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처남 초청에 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귀하의 배우자 형제자매 초청시 비자발급 여부는 재외공관장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재외공관별로 배우자의 형제자매 초청시 사증(비자)발급에 대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비자발급 심사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처가집 부모님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장인, 장모님의 비자발급을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주 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한국측 준비>

      1. 초청장 원본

      2.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외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제출)

      4. (배우자가 임신하였을 경우)출산(예정)일이 기재된 병원발행 진단서

      5. 한국거주 부부의 여권사본 및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앞, 뒤) 사본

      6. 초청인의 재정입증서류

      - 통장사본 또는 은행발행 잔고증명서

      - 최근 한달이내(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3백만원 이상 예치

       

      <캄보디아측 준비>

      1. 왕복항공권 예약증 사본

      2. 캄보디아 가족관계증명서 (캄보디아어본 1부, 영어번역본 1부)

      3. 비자 신청인의 여권 및 여권 사본, 주민등록증(ID Card)

      4. 증명사진 1매(3개월 이내에 촬영) / 사증발급신청서(대사관 비치)

       

      비자발급 수수료 : $30/1인

      사증발급일 : 사증발급신청 후, 5일뒤(근무일 기준)

       

      ※ 가족초청 범위 :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의 직계 손비속 2명(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도 인정)까지 초청이 가능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대사관 전화(855-23-211-900~903) 또는 이메일(cambodia@mofat.go.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사관의 근무시간은 08:30-12:00, 13:30-17:00(월-금)이며, 한국과의 시차는 -2시간입니다.

      (한국이 오전 10:00시 일 경우 캄보디아는 오전 8:00시)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캄보디아왕국대사관 (☏ 855-23-211-903)
    • 중국인 장모님을 초청하려면 장모님(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제가 중국우한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는지요? 결혼 초청은 아니고, 아직 장모님이 한국방문을 한적이 없어서 이번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장모님을초청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우한 총영사관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답변드립니다.


      결혼식 참석등으로 배우자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는 한중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초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을 입국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도 첨부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어 본인 직접 신청 또는 당관 지정 여행사를 통해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증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6] 배우자 부모 등 초청사증

      사증 신청대상: 결혼식 참석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ㅇ 초청측:

      1. 초청장 원본 (초청사유와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 )

      2. 주민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표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입국 관련 서류

      ㅇ 신청인측

      1. 여권

      2. 사진 1매(3.5cm×4.5cm)

      3. 사증발급신청서 1매

      4. 신분증 사본

      5. 호구부 원본 및 사본

      6. 친척관계입증서류 (공안 당국이 발행한 친척관계 확인서, 사진 등)

      7. 잠주증명(호구지가 거주지와 다른 경우)

      *당관 지정 여행사는 당관 홈페이지 사증안내>사증대리수속여행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hn-wuhan.mofat.go.kr/kor/as/chn-wuhan/consul/visa/visainfo/index.jsp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관 (☏ 86-27-8556-1085)
    • 국제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초청절차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하던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이 2011년 3월7일부터 국내 사증발급인정서 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공관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재외공관 신청시 한국인 배우자 명의의 초청장 및 초청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혼동거 목적 사증 등의 발급기준이 신설되어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당사국 법령에 따른 혼인성렵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개인파산․부도․법원의 채무불이행 판결등을 고려한 가족부양능력 여부, 건강상태, 범죄경력정보 등의 상호 제공여부를 심사합니다.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는 출입국에서 운영중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초청인의 신용정보 조회서,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혼인 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 혼인당사자의 건강진단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혼사증발급신청이 불허된 경우 그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500-9152)
    • 사증 3-16 2번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초청에 관하여 질문합니다.아이의 돌잔치 참석을 위해 장인어른, 장모님, 처제를 초청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안내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1. 초청장에 초청인을 와이프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와이프 초청시와 같이 저의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2. 처제도 초청이 가능한 것인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중국인 배우자 명의로 부모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2. 혼인신고 1년 이상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조건으로는 부모님 또는 미성년 자녀만 초청가능

         합니다. 따라서 형제 자매는 초청 불가합니다. 

      3. 귀하의 명의로 처제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초청인과 사증 신청인과의 관계입증, 입국 목적을 소명하여야 발급 가능한 사증임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자세한 내용 및 구비서류는 당관 홈페이지『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종류별 구비

         서류-3-3.친척방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만61세로 F-4를 받았는데요 중국에있는(한족) 며느리를 초청할수있나요.초청 할 때 관광비자인가요 아님 친척초청 인가요.가능하다면 무슨서류를 준비해야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외동포(F-4)자격으로 며느리 초청 불가합니다. 

      당관에서 소개하는 사증종류를 확인하시어 입국목적 및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참고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존경하는 영사님 무더운날씨 교민을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중국 여성과 혼인을 하여 성실하게 잘살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 하고자 하는것은 다름이 아니오라중국에있는 딸아이를 초청 하고싶은데 구비서류가 어떠한 것이 필요하신지 여쭈어 봅니다한국 법무부에 물어보니 중국 영사관에 문의 하시라고 하기에 문의 드립니다 딸아이는 중국 한족이며 현재 나이는 17세입니다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귀하의 중국인 배우자 명의로 자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6.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가족-②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양국 혼인신고 1년 이하라면 귀하의 명의로 초청하셔야 하며, 구비서류는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3친척방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증신청인(또는 호구부상 확인되는 가족)이 직접 당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당관지정여행사를 통한 대행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정대행사명단은 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 지정대행사명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안녕하십니까?저의 아들이 중국인과 결혼을 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며느리와 저의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4월 중에 저의 며느리의 부모님(중국인) 등 며느리의 직계가족들을 초청하여 모신 자리에서 정식 결혼식을 올리고자합니다.1. 며느리의 부모님 외에 며느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초청이 가능한지요?2. 초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또 수수료는?3. 서류 를 부칠 곳, 즉 서류 접수처(주소와 부처)를 알려 주십시오.4. 결혼식을 올리는 날을 기준으로 서류를 며칠전에 발송하면 됩니까?5. 그 외에도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기초청에는 인원수 제한이 없으므로 장인,장모,조부,조모 모두 초청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증은 친족관계 및 입국목적이 서류상으로 입증되어야 발급가능함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내용 및 구비서류는 당관 홈페이지『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종류별 구비서류-3-3.친척방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증은 우편신청 불가하며, 사증신청인이 직접 당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당관지정여행사를 통한 대행접수가 가능합니다.(호구부상 확인가능한 가족이 대리신청 가능)
      지정대행사명단은 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 지정대행사명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관 수수료 195위안.

      4. 심사기간은 약 1~2주 예정입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 제출서류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방한 일정을 감안,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비자
      • 정부기관 : 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외교통상부 주선양총영사관 (☏ 8624-2385-3388)
    • 저의 친척이 저한테 한가지 문의를 하였는데 여유시간이 되실 때 답변을 바랍니다.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D 발급일: 2013년/01/14 입국만료일: 2013/07/14 저의 친척은 2013년 2월18일에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나라의 규정에 따라 어느날에 한 번 중국에 갔다가 와야 됩니까? 당일에 중국에 갔다가 와도 되시는 지요?
    • 귀하의 민원 요지는 중국인 단기일반 비자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말씀으로 추정컨데, 발급일과 입국만료일이 6개월인 경우는 더블비자로 추정이 됩니다.

       

      더블비자의 경우는 2회 입국이 허용되며, 입국시 90일 기간의 체류가 허가됩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출입국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8)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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