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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제주지법 2006. 6. 7. 선고 2005구합733 판결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
사건명   제주지법 2006. 6. 7. 선고 2005구합733 판결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
판시사항 [1]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이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법무부 훈령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질
[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초청인이 사증발급 신청 시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범칙금 500만 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초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초청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불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고려하여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출입국관리법」 제9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는 관련 외국인 입국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초청인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직접 사증발급 관련 절차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피초청인(외국인)이 용이하고도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인바, 「출입국관리법」 제9조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명문으로 그 발급신청을 초청인이 대리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외국인 입국과 관련된 초청인의 이해관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함에 있어 ‘초청인’의 주소지 관할 사무소장에게 ‘초청인’ 작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초청인이 가지는 이해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출장소장이나 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의 초청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초청인의 결격사유 유무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 초청인이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사무소장이 사증발급인정을 불허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초청인이 이를 다툴 수 없다면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에 대해서 다툴 방도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초청인은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에 의해 법률상 보호된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나.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04. 8. 7.)은 ‘훈령’에 불과하므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 내부에서 지켜야 할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이 법원 또는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출장소장이나 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의 초청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05. 7. 8. 법무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3항제2호], 출장소장이나 법무부장관은 이에 기하여 초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지 조사하고 그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을 불허할 수 있으나, 초청인이 발급 신청시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범칙금 500만원 이상의 통고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초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제4항)에 반하고, 적어도 위 통고처분을 받은 초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위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초청인이 통고처분에 불복하여 다툰 결과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위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한다( 2005. 7. 8. 법무부령 제571호로 신설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은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라.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초청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불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통고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고려하여 사증발급인정불허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제주지법 2006.6.7. 선고 2005구합733 판결[20080723173950047].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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