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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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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보육의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 ~ 만 5세아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되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0세 ~ 5세아는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349쪽 참조).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대상(2017.1.1. ~ 12. 31.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공동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349-350쪽 참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 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다만, 결혼이민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사람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등
지원대상 선정 시 가족관계 등은 행복이음(주민가족조회, 가족관계등록부)을 통해 확인되며, 행복이음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350쪽 참조).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결혼이민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을 제출(재한외국인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예외자임을 증빙하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제출자 및 외국인등록자 일부 해당)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제출로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인지·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가 아닌 다문화 아동의 경우 해당 아동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인 또는 인지·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금액

자격구분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0~5세 보육료

• 다문화보육료

0세반

540,000

0

1세반

475,000

0

2세반

394,000

0

3-5세반

280,000

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인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 적용 기간: 2024. 1월 ~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본문)」, 91쪽 참조)
※ 그 밖에 자녀 보육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영유아 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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