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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이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했으나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준거법의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의 일반적 효력
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6조 참조).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대한민국「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내용적 요건
협의이혼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2.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 작성 시는 물론 신고서가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3.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5조 및 제808조제2항).
절차적 요건
이혼안내절차와 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민법」 제836조의2제2항),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의 지정에 대한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이혼신고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이혼신고서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이혼은 무효이며, 사기·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이혼무효·취소의 전속관할
이혼의 무효나 취소는 다음 어느 하나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 및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 모두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이혼무효의 소 제기권자
이혼무효의 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1.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경우: 배우자
2. 제3자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경우: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검사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판상 이혼의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정한 행위’란 간통(姦通)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0. 7.18. 선고 89므1115 판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경우
※ ‘악의적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生死)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재판상 이혼의 절차
조정절차
재판상 이혼은 나류(類)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재판절차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민사조정법」 제36조).
이혼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생기며(「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205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재판상 이혼의 효과
일반적 효과
이혼으로서 혼인이 해소되고,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도 소멸하며, 당사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자녀에 대한 효과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민법」 제836조의2제4항), 이와 별도로 그 자녀의 보호 및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面接交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편지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상의 효과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1항·제3항 및 제843조).
또한, 과실(過失)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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