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72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
판시사항 |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은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이 경락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7272 판결[20090912094342232].hwp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