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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 경매: 매각대금 지급

    조회수: 18659건   추천수: 5461건

  •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재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며, 재매각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재매각 절차 취소
    ☞ 재매각결정이 되었더라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과 그 지연이자(연 1할 5푼) 및 절차비용을 지급해서 재매각 절차를 취소하면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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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부동산 경매 > 경매 물건의 매수 > 매수 절차 >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37조, 제138조 제142조

「민사집행규칙」 제75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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