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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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고파
2021.01.24
경매 낙찰시 잔금을 못치르게 되면(10% 외의 금액)
그 기회가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유찰이 되서 다음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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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매수인의 매각대금 미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사집행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 자세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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