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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나요?

  • 부동산 경매 | 01 부동산 경매의 대상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건물만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나요?
  • 부동산 경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및 등기된 수목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도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경매할 수 있나요?
  •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지분은 독립해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건물(아파트 및 빌라 등)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그 대지사용권에 대한 공유지분만 경매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경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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