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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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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던 반찬가게를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6. 반찬가게 창업∙운영. 폐업 및 영업승계
  • 질문: 운영하던 반찬가게를 폐업하려고 합니다. 폐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반찬가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영업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질문: 폐업한 반찬가게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기존 영업자가 받은 행정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해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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