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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6-0361, 「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
안건명   06-0361, 「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
질의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제조 등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등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 규격 등을 정한 고시(식품공전)에서는 식품원료인 용수와 식품제조ㆍ가공 및 조리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전기분해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알칼리수는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등으로서, 그 자체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로서 제조ㆍ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생산하는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직접적으로는 「먹는물관리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한 고시(식품공전)에서 식품의 용수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물을 「먹는물관리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식품의 용수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는 물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수질이 동법상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분해과정을 통하여 처리한 알칼리수가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알칼리수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에 해당되는지와 관계없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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