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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창업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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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영업신고

    조회수: 18248건   추천수: 4611건

  • 반찬가게를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반찬가게의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반찬가게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수질검사성적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업신고의 절차
    ☞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②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③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⑤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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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반찬가게 창업ㆍ운영 > 영업신고 등 >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 영업신고

관련법령

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제97조제1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전단, 제1호, 제2호, 제4호, 제10호 및 제1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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