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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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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관련 절차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과 혼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제사법」을 따릅니다.
결혼(혼인)의 요건과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질적 성립요건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해 그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3조제1항).
예를 들어,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자신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의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당사자가 각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성립요건을 각각 구비하면 되는 것이지, 양당사자의 본국법이 중복적으로 적용되어 양당사자가 양자의 본국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성립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른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민법」 제815조제1항)
2. 혼인적령(18세)에 도달했을 것(「민법」 제807조)
3.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고,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민법」 제808조제1항 및 제2항).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808조제1항).
4. 근친혼금지의 규정(「민법」 제809조)을 위반하지 않을 것
※ "근친혼"이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의 혼인을 말하며, 이러한 관계에서의 혼인은 금지됩니다.
※ "촌수"란 친족관계의 친밀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하며,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 예를 들어 아버지·어머니는 1촌, 할아버지·할머니는 2촌, 증조부·모 또는 백·숙부는 3촌이고, 배우자 간에는 무촌(0촌)입니다.
※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혈족에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자연혈족과 양부모와 양자녀의 법정혈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같이 혈연이 수직으로 내려가서 연결되는 친족을 직계친족, 공동선조에서 혈통이 내려와 갈라지는 친족을 방계친족이라고 합니다.
※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며(「민법」 제769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릅니다(「민법」 제771조).
5. 중혼이 아닐 것
※ "중혼"이란 배우자 있는 자의 혼인을 말하며, 중혼은 금지됩니다(「민법」 제810조).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3조제2항).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른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은 신고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혼인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제2항).
혼인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4.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민법」 제809조제1항)
신고는 그 거주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혼인의 효과
일반적 사항에 관한 준거법의 결정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의 법의 순위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4조).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 "일상거소지법"(日常居所地法)이란 당사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됩니다(「국제사법」 제16조제2항 참조).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근로자라면 대한민국 법에 따르게 되고, 외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부부가 동일 국적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에 따르게 되는 반면, 부부가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혼인을 하면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종 류

내 용

 

일반적 효과

 

 

 

 

친족관계의 발생

혼인과 동시에 서로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취득하여 친족이 되고(「민법」 제777조제3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부계·모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사이에 인척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 제777조제2호).

혼인한 배우자 일방은 다른 배우자의 상속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1003조).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수기로 기재됩니다.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

부부는 혼인과 동시에 동거할 의무,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 정조의 의무를 가집니다(「민법」 제826조).

성년의제

혼인적령(만 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그들은 성년자로 간주되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부여받습니다(「민법」 제826조의2).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이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7조).

재산적 효과

부부재산계약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을 하면 그에 따릅니다.

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2항).

나.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3항).

다.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 시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9조제4항).

라. 나목과 다목에 따라 또는 약정에 따라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9조제5항).

법정재산제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릅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나.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합니다(「민법」 제831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832조).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국제결혼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인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는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0호, 2022. 6. 8. 개정, 2022. 7. 5.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신고서
2. 외국인이 해당 신분행위의 준거법과 그 신분행위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별표)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중국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판공실의 인증(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절차[「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6호, 2022. 6. 8. 발령, 2022. 7. 5. 시행)]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해당 한국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813조에 따라, 해당 베트남인에 대해서는 베트남 「혼인·가족법」 중 혼인 관련 규정(제9조부터 제17조까지)에 의해 혼인성립요건의 구비여부를 각 심사합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된 혼인요건인증서[「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별지 제9호서식]
2. 그 베트남인의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과 그 한국어 번역문
외국인 사이의 혼인인 경우
혼인거행지법인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각 당사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에 관한 증명(본국 관청 또는 주한공관의 증명)을 첨부해서 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혼인신고수리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7호, 2007. 12. 10. 발령, 2008. 1. 1. 시행)].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중국 풍습에 따른 혼례식을 마치고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 그 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혼인거행지법인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혼인의 해소(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의 무효·취소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나 다른 외국인근로자와 혼인하는 경우에 그 혼인에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 효력이 없거나, 효력이 없게 만드는 사유가 있는 것을 혼인의 무효·취소라고 합니다.
사유
어떤 사유가 혼인의 무효·취소의 효과를 낳는지 여부는 각 국의 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혼인의 무효·취소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2. 중혼인 경우
3. 근친혼인 경우
준거법의 결정
이러한 혼인의 무효·취소사유가 혼인에 미치는 효과는 그 무효·취소를 정하는 준거법에 따릅니다.
그 준거법은 혼인의 성립(「국제사법」 제63조)과 혼인의 효력(「국제사법」 제64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해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1. 실질적 성립요건에 관한 흠결은 각 당사자에 관해 그 본국법에 따름
2. 혼인의 방식에 있어서의 흠결은 혼인을 한 곳의 법(즉, 여기서는 대한민국) 또는 당사자 중 한 쪽의 본국법에 따름
※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름
혼인의 효력에 관해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근로자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되고, 외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부부가 동일 국적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되는 반면, 부부가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르게 됩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815조).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혼인이 근친혼금지(「민법」 제809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무효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의 무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무효혼인 중에 태어난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됩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 ‘혼인 외의 출생자’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사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혼인의 취소
혼인의 취소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적령이 미달한 경우(「민법」 제817조 제807조)
※ 18세 미만인 자의 혼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17조 제808조)
3. 근친혼인 경우(「민법」 제816조제1호 및 제809조)
※ 이 경우 무효혼인 사유를 제외한 경우에만 취소혼인의 사유가 됩니다.
4.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민법」 제816조제2호)
5.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인 경우(「민법」 제816조제3호)
6. 중혼인 경우(「민법」 제818조 제810조)
혼인취소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소권자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 취소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817조).
1. 혼인적령의 미달,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2. 근친혼금지에 위반한 경우: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 중혼인 경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 혼인취소는 재판으로서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취소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취소의 효과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장래에 향해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24조).
√ 혼인의 취소에 따라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 혼인취소가 있더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는 여전히 혼인 중의 자녀입니다.
√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며(「민법」 제909조제5항),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해서는 이혼시의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24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이혼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과 혼인한 뒤 이혼하는 경우에 그 준거법은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6조 제64조).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근로자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되고, 외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인근로자의 경우에는 부부가 동일 국적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되는 반면, 부부가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인 경우
이혼은 당사자 간 이혼의사의 합치에 의한 협의이혼(「민법」 제834조)과 당사자 일방의 법원에의 이혼청구에 의한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에 상관없이 당사자의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재판상이혼은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절차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민법」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릅니다.
√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에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이혼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기며(「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205조),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원고)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효과
이혼이 성립되면 친족관계가 소멸하고, 이로 인한 인척관계가 소멸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따라서 이혼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고(「민법」 제809조제2항), 전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이혼이 성립되면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친권자를 결정(「민법」 제909조)하고,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민법」 제837조)합니다.
이혼이 성립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혼이 성립되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민법」 제806조).
결혼에 의한 국적취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간이귀화의 요건
귀화 요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귀화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지만,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밖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
1.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2. 규제「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3.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5.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효과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서 서약하면 외국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 귀화허가를 받을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나.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라.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2.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서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다음의 사람
가.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서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절차를 개시했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서 외국 국적 포기 기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서 서약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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