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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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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피내사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기 전에 피내사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1] 구 출입국관리법(2001. 12. 29. 법률 제6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내사단계에 있는 피내사자도 포함된다.
[2]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국가사법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시행되어야 하고, 출국금지기간 만료 전에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는 경우 등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였다면, 출국금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즉시 출국금지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기 전에 피내사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여 출국금지조치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다40907 판결[20080725160900662].hwp |
사건명 |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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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구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2] 불법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비자면제국가 국민에게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구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구 출입국관리법(2002. 12. 5. 법률 제6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2조의2 제1항에서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 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기타의 교통수단을 말한다)이나 여권·선원수첩·사증·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94조 제2의2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인을 정상적인 입국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시키기 위하여 밀입국에 사용되는 교통수단이나 여권·선원수첩·사증·탑승권 등 밀입국에 직접 사용되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여 불법입국의 편의를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불법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려는 비자면제국가 국민에게 2002년 월드컵 경기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구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례파일 |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2008072516094144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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