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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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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의 준수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도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출국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근무지 또는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외국인등록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7호).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외국인 등록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4.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 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
※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상 1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제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
생체정보의 제공 등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사람으로 17세 이상인 사람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17세가 되기 전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17세가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호).
생체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2항).
체류기간 연장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별표 1). 외국인근로자가 부여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7호).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및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 해당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를 첨부해서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법무부고시 제2020-212호, 2020. 6. 22. 발령·시행)].
1. 자격요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예: E-2 자격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사설외국어학원에서 활동하려면 대학졸업 및 학사학위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적용제외대상
√ 예술흥행(E-6) 체류자격자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자(E-6-2)
√ 특정활동(E-7)자격자 중 고용업체별 허용인원 제한 등이 있어 사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직종 종사자: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선용접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지 못한 자
근무처의 변경·추가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에 체류자격별 해당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를 첨부해서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체류지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류지 변경신고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체류지 변경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새로운 체류지로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제2항).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2호).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휴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의 휴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는 항상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27조).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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