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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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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음식점을 오픈중입니다. 태국 현지에 있는 주방장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태국음식점의 주방장 또는 조리사의 초청(취업비자 신청) 요건과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취업비자 종류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방장 및 조리사로 취업할 수 있는 특정활동 비자가 있습니다. 주방장 및 조리사 직종이 포함되어 있는 특정활동(E-7)비자는 대한민국내의 공,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7 비자의 발급 절차는 먼저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를 국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발급(허가) 받게 되면 피초청외국인이 자국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방장 등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업체와 해당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외국인 주방장 및 조리사를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초청자(고용주)가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이냐를 따지지는 않으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외국음식점(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으로서 사업장면적 60㎡ 이상, 연간 매출액 6천만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 2명 이상의 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초청외국인의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자격요건 면제), 중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경력요건 면제), 초급 수준 자격증 소지자(+ 경력 3년 이상), 6개월 이상 교육이수자(+ 경력 5년 이상), 경력 10년 이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외국인 주방장 및 조리사를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 피초청인의 반명함판 칼라사진 1장 부착

      * 초청사유서 및 구체적 활용계획서 - 한국인과 대체가 불가한 필수전문 요리사의 구체적 활용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 고용계약서 사본 * 신원보증서

      * 영업실적 증빙서류 -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세무서 발행)

      * 업체현황 - 평수, 좌석수, 내국인 종업원 현황(3개월치 임금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 신고 등)

      * 기타 참고자료 -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서류(여행사의 단체여행객 예약사실 증빙서류)

      * 식당사진(간판 나오는 전면사진 및 내부홀사진)

      (피초청자의)

      * 여권 사본, 이력서

      * 요리사자격증 원본 및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확인 또는 자국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의 영사확인)

      아울러, E-7비자(주방장 및 조리사) 허가 여부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고용주(초청자)의 적격 여부, 외국인의 전공, 자격, 기술, 기능 등과 근무처와의 직접적 연관성, 기술, 기능 등 보유 여부, 국민 대체고용이 부적절하여 고용필요성이 인정되는 지 여부, 고용의 타당성, 초청자의 업체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미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방하시어 개별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 안녕하세요~외국인고용건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먼저저희는사업장인데요 사업장현장에서 외국인고용을 하게되면그냥노임및고용보험(근로내역확인신고서)을 신고를해도되는지요아니면 어떤 서류를 고용보험쪽에제출하여야하는지 궁급합니다.외국인분들은 다 취업비자를받아서 들어오신분들이고요만약에 외국인들을 사업장현장에서 노임및고용보험신고를하였다면.추후벌금및형사처벌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접수된 질의가 많아 신속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바라며,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는 일반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내국인 구인노력 →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사업장 배치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때 사용자는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별도의 근로개신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반면 외국국적동포의 고용절차는 내국인 구인노록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근로개시 신고 의 순서로 진행되며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개시 10일 이내에 노동부에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렸으며 법에 정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jsp/inf/HPINF1000L.jsp 참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외국인고용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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