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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둥이아빠
    2019.10.02
    안녕하세요.
    E-9근로자를 채용중인 회사의 직원입니다.
    현재 근로자가 5년 근무를 한후 본국에 입국한후 3개월이 지나 성실근로자로 재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입국한 후로 태도가 돌변하여 근무태만에 지시불이행등...
    여러가지 고충사항이 많습니다.
    이럴때는 그냥 내보내는 것이 맞지만, 인원이 부족할뿐더러 대체인원이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오고싶다고하여 성실근로자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이후로 월급이 많은
    다른회사에 가고 싶다며 앞서 말한대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이럴때 본국으로 보낼수 있는지...어떻게 방법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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