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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사용승인
증축ㆍ대수선 공사를 완료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 하면 임시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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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신청
신청 절차
건축주가 규제규제「건축법」 제11조「건축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다음의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1. 규제「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규제「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규제「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규제「건축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규제「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규제「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내주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22조제2항 본문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22조제2항 단서).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규제「건축법」 제22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항·제4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1. 허가권자가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가. 건축주는 규제「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나. 허가권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의 의제
건축주가 규제「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22조제4항).
1. 규제「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규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4. 규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규제「전기사업법」 제63조「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규제「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규제「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규제「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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