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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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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대수선 개관

대분류 증축·대수선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증축·대수선 개요 증축·대수선이란?, 증축·대수선 절차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사전 준비

대분류 사전 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증축·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증축·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증축·대수선의 제한 증축·대수선의 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농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 「수도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택지개발촉진법」, 「항만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증축·대수선 지원 증축·대수선 비용 등의 지원 「농어촌정비법」,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증축·대수선 절차

대분류 증축·대수선 절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설계 시 검토사항 증축·대수선 시 설계,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 건축선 등의 규제, 대지의 조경, 부설주차장의 확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증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수도법」
허가 또는 신고 관련 증축·대수선 허가 또는 증축·대수선 신고,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하수도법」
착공 관련 착공신고, 토지의 굴착 등과 관련한 조치, 소음·진동의 규제,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소음·진동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사감리 증축·대수선 시 공사감리 「건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분쟁해결 증축·대수선 관련 분쟁의 해결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증축·대수선 완료 후 절차

대분류 증축·대수선 완료 후 절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용승인 주택의 사용승인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하수도법」
주택의 용도변경 주택의 용도변경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취득세 납부 취득세 납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소득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 등기 변경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주택의 관리 및 하자

대분류 주택의 관리 및 하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주택의 유지 및 관리 주택 및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건축법」
주택의 하자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주택의 철거 주택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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