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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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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월곡동
    2017.03.20
    총 각 33제곱미터의 2층 단독주택 입니다(총 면적: 66제곱미터) 현관쪽의 내력벽을 약 1/4정도 허물고 집 가운데 있던 계단을 허물어진 내력벽 사이고 내고 싶은데요. 이 경우 대수선 신고 없이 진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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