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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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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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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관련 법령
-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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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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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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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지원
- 증축ㆍ대수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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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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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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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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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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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 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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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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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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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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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등기
- 주택의 관리 및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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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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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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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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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월곡동2017.03.20총 각 33제곱미터의 2층 단독주택 입니다(총 면적: 66제곱미터) 현관쪽의 내력벽을 약 1/4정도 허물고 집 가운데 있던 계단을 허물어진 내력벽 사이고 내고 싶은데요. 이 경우 대수선 신고 없이 진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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