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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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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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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관련 법령
-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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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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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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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축ㆍ대수선 지원
- 증축ㆍ대수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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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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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또는 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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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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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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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 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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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등기
- 주택의 관리 및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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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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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단독주택증축·대수선: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조회수: 20009건 추천수: 52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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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증축ㆍ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증축ㆍ대수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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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대수선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증축·대수선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의 이용☞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열람· 지형고시도면 열람◇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증축·대수선 허가 대상 건축물을 증축·대수선 하려는 자는 증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① 해당 대지에 건축·대수선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②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대수선의 기준 및 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대수선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③ 건축·대수선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사전 준비 >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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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축법」 제10조제1항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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