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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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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하는 도중 옆집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4 주택 신축 관련 분쟁의 해결 www.easylaw.go.kr
  • 주택을 신축하는 도중 옆집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의 분쟁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둡니다.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 등 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단독주택건축(신축·개축)」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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