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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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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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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 불법 도용 및 불법 합성(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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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이용 디지털 성범죄
- 온라인 내 성적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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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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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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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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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허위영상물 등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 수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변경신청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 변경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변경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에 관한 내용,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하다는 내용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사유
⁃ 변경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
• 변경신청인이 인터넷, 신문·방송, 게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인터넷 등에 게재·게시되어 있는 자료
•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변경신청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함을 입증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의료법」 제17조)
•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의료법」 제22조)
•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내역에 관한 자료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한 경우: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수사기관에서 변경신청인 관련 사건·사고의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한 자료
•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범죄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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