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디지털 성범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분비공개수사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 허위영상물 등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신분위장수사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제2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제공, 판매 또는 광고(다만, 제공이나 판매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년이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 수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 인도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자를 다음의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7).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일시적 보호시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아동·청소년이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아동·청소년을 다음의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피해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3항, 제45조 제46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청소년 보호법」 제35조)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리 지원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후속 모니터링,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지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병원 진료 동행 및 심리치료 등 의료비를 지원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1면 참조).
Q.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변경신청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 변경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변경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에 관한 내용,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하다는 내용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사유
변경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
• 변경신청인이 인터넷, 신문·방송, 게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인터넷 등에 게재·게시되어 있는 자료
•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변경신청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함을 입증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규제「의료법」 제17조)
•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규제「의료법」 제22조)
•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내역에 관한 자료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한 경우: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수사기관에서 변경신청인 관련 사건·사고의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한 자료
•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경제적 지원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https://kcvc.kcva.or.kr/)에서 치료비,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우려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국가에서 이전비를 지원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임시 주거시설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쉼터(긴급피난처)를 제공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1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범죄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다음의 기관에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등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1면 참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