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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삭제 등 조치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등 삭제 지원 요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삭제 대상 및 삭제지원요청자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 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함)를 입은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함),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삭제지원요청자”라 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 전단 및 제1항 참조).
※ “불법촬영물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말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참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②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 “신상정보”란 불법촬영물 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참조).
삭제지원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제1항).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 요청 및 확인·점검
그 밖에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지원 요청 방법
삭제지원요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기관·단체를 포함)에게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 및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제3항).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함)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함)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직권 삭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전단).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후단 및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제4항 전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영구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10년
그 밖에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 5년
※ 다만,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제4항 후단).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처리 등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범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5항 전단).
그 밖에 피해정보 삭제 등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확대 방지 조치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고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촬영물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제1항 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삭제 등 조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조제1항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전단).
※ 정보의 삭제요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명예훼손』 콘텐츠 <정보의 삭제요청 등-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접속차단 조치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규제「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함)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 제2조제14호가목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
※ 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외에도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에 따른 기관·단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 및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 참조).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요청기관: 바로가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접속 차단 요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에 대하여 심의 후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참조).
접속 차단을 요청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ocsc.or.kr/) 또는 대표 전화(☎ 1377)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60면 참조).
• 접속 차단은 국내 IP를 통한 접근을 막는 조치입니다. 게시물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VPN 등으로 IP를 우회하면 접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2021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68면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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