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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건물철거 등,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57, 258 판결 【건물철거 등, 소유권이..
판시사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257,258 판결[20090901210007214].hwp
대법원 1981. 8. 29. 선고 81마86 결정
사건명   대법원 1981. 8. 29. 선고 81마86 결정
판시사항 모순 저촉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의 경합과 이에 대한 구제수단
판결요지 건물에 대한 채무자 갑의 점유를 풀고 집달관에게 보관시킨 다음 갑의 청구에 따라 갑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제1차 가처분) 이 집행된 후에 다른 당사자사이의 별개의 가처분신청사건에서 같은 건물에 대하여 그 사건 채무자 을의 점유를 풀고 집달관에게 보관시킨 다음 이를 을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문(제2차 가처분)이 다시 집행된 경우에는 그 두 개의 가처분은 비록 당사자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각기 서로 다른 채무자에게 동일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 한도내에서 모순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2차 가처분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인바 이때 제1차 가처분채권자는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로서 제2차 가처분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도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1. 8.29. 선고 81마86[20090901210100799].hwp
대법원 1964. 7. 16. 선고 64다69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명도가처분】
사건명   대법원 1964. 7. 16. 선고 64다69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명도가처분】
판시사항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방법으로서 부동산을 집달리에게 보관시키고 집달리는 현상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처분신청인에게 보관하게 하는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가옥명도청구권에 대한 보전방법으로서 집달리로 하여금 계쟁목적물인 가옥을 보관케 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함을 본건으로 신청인에게 거주사용케 함이 권리보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4.7.16. 선고 64다69 전원합의체 판결[20090901210037013].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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