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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가처분: 송달료 납부

    조회수: 17013건   추천수: 5455건

  •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려 합니다. 이 경우 가처분을 신청하려하는데,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으로서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왕복 통상우편료(규격과 무게에 따라 다름)+등기수수료 1,800원+특별송달수수료 2,000원)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
    ☞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장, 상소장, 판결정본 등 소송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합니다.
    ◇ 송달료 납부
    ☞ 처분 금지 가처분과 같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그런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과 같이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심문기일이 필요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합니다.
    ☞ 그 밖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 사건의 경우에도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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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가처분 신청 > 가처분신청준비 > 신청비용 납부 > 송달료 예납(豫納)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116조

「민사집행법」 제304조

「송달료규칙」 제2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4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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