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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가처분: 인지대

    조회수: 18745건   추천수: 4717건

  •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가처분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서별 인지대

    신청자

    구 분

    인지대

    채권자

    가처분신청서

    1만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

    (인지액 상한액 : 50만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공통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만원

    채무자

    제소명령신청서

    1천원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서

    1만원

    ◇ 인지의 구입
    ☞ 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입인지는 우체국과 금융기관 또는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에는 위의 구입처 외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처분 신청 > 가처분신청준비 > 신청비용 납부 > 인지 첩부

관련법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및 별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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