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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9. 27.자 2000마6135 결정
사건명   대법원 2002. 9. 27.자 2000마6135 결정
판시사항 [1]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2]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2. 9. 27. 자 2000마6135 결정[20090901193225038].hwp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567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567 판결
판시사항 [1] 조건부ㆍ부담부 청구권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처분이란 장래의 집행불능 또는 곤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나 주체 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요건만 갖추어져 있으면,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이라 할지라도 그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다.
[2] 채무자들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무자들이 아직 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라 할지라도,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할 것이며, 그 경우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가 아닌 다른 처분행위를 하거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고서도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는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로서 담보목적 부동산의 처분행위를 방지하는 효력이 없어 위 가처분으로서는 채권자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될 뿐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567 판결[20090901192343908].hwp
대법원 1999. 5. 13.자 99마230 결정
사건명   대법원 1999. 5. 13.자 99마230 결정
판시사항 [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는 그 대상 목적물인 계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2] 신청인 회사가 상대방 회사가 보관중인 자사의 제품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그 대상 물건을 품목, 규격, 수량, 가격 등으로만 표시하여 가처분결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적물을 표시하였으나, 상대방 회사의 소재지에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서 위 가처분 목적물로 표시된 것과 동일한 명칭과 규격을 가진 제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는 그 대상 목적물인 계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2] 신청인 회사가 상대방 회사가 보관중인 자사의 제품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그 대상 물건을 품목, 규격, 수량, 가격 등으로만 표시하여 가처분결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적물을 표시하였으나, 상대방 회사의 소재지에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서 위 가처분 목적물로 표시된 것과 동일한 명칭과 규격을 가진 제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위 가처분결정은 계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그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5. 13. 자 99마230 결정[20090901192317364].hwp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9410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9410 판결
판시사항 제3자 소유의 계쟁물이 처분금지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9410 판결[20090901192239557].hwp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판시사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당시 채무자가 특허청의 심판절차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71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가 신청 당시에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가까운 장래에 소멸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으리라는 점이 현재에 있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고, 더구나 특허권침해의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만일 가처분신청 당시 채무자가 특허청에 별도로 제기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그 특허권이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심결이 있은 경우나, 무효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의 이유나 증거관계로부터 장래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2.12. 선고 92다40563 판결[20090901194053226].hwp
대법원 1971. 10. 11. 선고 71다1826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71. 10. 11. 선고 71다1826 판결
판시사항 국유재산의 임차인이 연고자로서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연고권을 법률상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임차인이 연고자로서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연고권을 법률상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1.10.11. 선고 71다1826 판결[20090901192408168].hwp
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다2100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다210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 이상 그 지상의 공작물 설치와 수목벌채, 채석등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가있고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9.6.24. 선고 68다2100 판결[20090901194003232].hwp
대법원 1968. 5. 14. 선고 67다2777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68. 5. 14. 선고 67다2777 판결
판시사항 가처분 사유의 존재의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점유경작한다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실현함에 현저한 곤란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8.5.14. 선고 67다2777 판결[20090901193816321].hwp
대법원 1967. 4. 4. 선고 66다2641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67. 4. 4. 선고 66다2641 판결
판시사항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와 점유의 소와 본건에 관한 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계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없고 비록 종말에 가서는 그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인도를 하여 주어야 하고 그때까지는 신청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라 할 수 있을지언정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신청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점유자라 할지라도 그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조처도 청구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7.4.4. 선고 66다2641 판결[20090901194026148].hwp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2635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2635 판결
판시사항 가. 토지 점유권을 피보전 권리로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하여 그 법리를 오해한 사례
나.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사례
판결요지 가처분 신청인이 계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고, 비록 종말에 가서는 그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인도를 하여 주어야 하고 그 때까지는 신청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라 할 수 있을지언정 부당한 절차를 밟아 신청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가처분으로 그 점유에 대한 방해의 예방이나 그밖의 조처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635 판결[20090901193752019].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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