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남
2013.10.10
동부화재에서 1300만원을 변제 하라고 합니다 구재를 요청 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법령해석정보국
2013.10.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이의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 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7조제1항·별표).
참고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홈페이지의 ‘법률정보 - 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받으실 수 있고,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금융민원센터 ☎133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