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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개관
가압류의 개념 | 가압류의 개념, 가압류 절차 개요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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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관할 | 가압류의 관할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
가압류 관련 법제 | 가압류 관련 법제 |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
가압류 신청준비
가압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 가압류 신청 요건, 가압류의 당사자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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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 작성 |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 「민사집행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
신청비용 납부 | 인지 첩부, 송달료 예납,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송달료규칙」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지방세법」 |
선담보제공 |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
가압류 신청 및 재판
가압류 신청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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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심리 | 가압류 신청 심리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보전처분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
가압류 재판 |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명령, 가압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
가압류 집행
가압류 집행 | 가압류집행 |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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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취소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취소,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 집행해제, 공탁금 회수 | 「공탁법」, 「등기신청수수료징수에 관한 예규」,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송달료규칙」, 「지방세법」 |
가압류 채무자 구제
이의 신청 |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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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의한 가압류취소 | 제소명령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송달료규칙」 |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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