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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pyn
    2013.11.13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송달료 및 인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나서 위의 안내에 따라 사건번호를 조회하려 하니 신한은행이 대납한 식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간주하기때문에 사건번호 조회가 안된다고 하네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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