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pyn
2013.11.13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송달료 및 인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나서 위의 안내에 따라 사건번호를 조회하려 하니 신한은행이 대납한 식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간주하기때문에 사건번호 조회가 안된다고 하네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법령해석정보국
2013.11.1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사건번호는 해당 법원 담당부서에 본인임을 확인받고 직접 문의하거나, 법원을 방문하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송달료 영수증의 은행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사안을 담당하는 법원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