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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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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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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 A.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 분쟁조정 절차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서 제출w ② 조정 전 합의권고 (합의 시 민사상 합의에 준함. 절차 종료) ③ 조정 불성립 시 안건 상정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조정부의 조정안 제시 ⑤ 당사자 조정안 수락 시 조정수락서 제출 ⑥ 조정 성립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습니다.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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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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