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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언론피해 및 신문기자의 취재 과정 중 잘못된 행동은어느 기관에 신고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신문기자 취재과정 중 잘못된 행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1차적으로 해당 언론사 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구제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고충처리인’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언론보도 되어 자신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으며, 

      명예훼손 등의 사안은 법원에 직접 민형사 소송 제기가 가능함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미디어정책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 02-3704-934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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