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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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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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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정보의 삭제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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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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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의 임시조치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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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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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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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조정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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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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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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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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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2020.08.04제가 디스코드 상에서 A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이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대리를 받은것 같다는 의혹이 있길래 거기에 맞춰 저는 전적 사진을 올리고 해명이 필요할것 같다며 이런 의혹에 추가 의견을 보탰는데요. 디스코드 특성상 니트로라는 것을 쓰면 그 사람의 아이디를 알 수 있는 코드명도 바꿀수있으며 거기 있는 사람들이 A씨에 대해 아는 정보라고는 리그오브레전드 닉네임밖에 모르는 상황이였는데요..
이런 익명성이 보장된 곳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쭈어봅니다. 단순 아는 정보라고는 게임상의 닉네임정도였고 게임상의 닉네임도 자유롭게 바꿀수가 있으며 위에 저런 댓글들 하나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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