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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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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개인,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결과로 재산적 가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41조 참조).
인권침해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사용자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6조 참조).
소장 제출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제3항).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및 제256조제1항 본문).
변론준비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준비서면 및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모두 끝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1조부터 제284조까지).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 공방이 종료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참조).
변론기일 및 판결
제1차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및 양측의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訊問)하고, 신문을 마치면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민사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을 통한 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액사건심판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복잡한 민사소송 대신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및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소의 변경으로 위의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위의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소의 제기
소액사건의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구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①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②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단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또는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4항).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제1항).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본문)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판결 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본문 참조).
※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조정
민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제도와 같이 법원의 판결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권침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민사조정의 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조정의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
당사자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아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민사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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