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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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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청구권 보장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상소권회복에 따른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따라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따른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이 경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일수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일수로 봄)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裁量)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해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해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피의자보상
Q.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바로 “피의자보상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 즉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 이 경우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告知)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단서 및 「형사소송법」 제247조).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보상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금 또는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집행에 대한 보상기준
구금 또는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5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원은 위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기준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히며,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기준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이미 징수한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해 연 5%의 이율(「민법」 제379조)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기준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 시의 시가(時價)를 보상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기준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액수에 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상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
형사보상 청구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상청구권자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3조).
청구 방법 및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해야 하며,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보상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보상청구서(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함)
무죄재판서의 등본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취소 및 중단·승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나머지 모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형사보상 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람이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다른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형사보상 청구의 절차는 중단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위의 경우 보상을 청구한 사람의 상속인 또는 보상을 청구한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2개월 이내에 청구의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하며,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항).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제2항 및 제4항).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을 경우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상청구의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했을 경우
보상을 청구한 자가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보상청구 절차가 중단되고 2개월 이내에 보상청구 절차를 승계하는 신청이 없을 경우
불복신청
보상결정 또는 청구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형사소송법」 제405조 참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① 보상금지급청구서와 ②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보상결정을 받은 모두를 위해 그 전부에 대해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명예회복)
Q.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변이나 인터넷에 퍼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함)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함)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무죄재판서는 1년 동안 게재됩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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