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청구

형사보상 청구권 보장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8조).

형사보상의 요건

상소권회복에 따른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따라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해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해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 피의자보상
Q. 억울하게 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바로 “피의자보상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사람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람은 국가에 그 구금에 대한 보상, 즉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본문). 이 경우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고지(告知)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경우

검사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구금 또는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의 집행에 대한 보상기준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기준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더하여 보상히며, 이 경우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벌금 또는 과료(科料)의 집행에 대한 보상기준

몰수(沒收) 집행에 대한 보상기준

추징금(追徵金)에 대한 보상기준

보상청구권자

청구 방법 및 기간

보상청구서(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함)

무죄재판서의 등본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 유무를 소명(疏明)할 수 있는 자료(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취소 및 중단·승계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을 경우

청구인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상청구의 기간이 지난 후에 보상을 청구했을 경우

보상을 청구한 자가 청구절차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보상청구 절차가 중단되고 2개월 이내에 보상청구 절차를 승계하는 신청이 없을 경우

불복신청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① 보상금지급청구서와 ②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참조).
※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명예회복)
Q.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변이나 인터넷에 퍼진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무죄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하 “무죄재판사건”이라 함)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이하 “무죄재판서”라 함)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무죄재판서는 1년 동안 게재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4항).